운전하였다고 하여 모두 음주운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이를 위반했을 때 음주운전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운전에 해당되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를 술에 취
운전자가 이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라고 할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하에서는 특가법이라 한다.
줄여서 특가법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보통의 교통사고(음주나 중앙선 침범 등)는 5년 이하의 금고나 금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비하여 특가
운전자가 이를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경우라고 할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하에서는 특가법이라 한다. 줄여서 특가법으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보통의 교통사고(음주나 중앙선 침범 등)는 5년 이하의 금고나 금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비하여 특가
음주운전을 약관에 의해 면책함은 약관의 규정이 상법의 구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양론의 타당성을 비교 검토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하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무면허․음주운전행위의 경우 보험회사들은 각종 보험약관에서 이를 면책사유
제1장 서론 - 요약문
음주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의 음주운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여성운전자에게까지 음주운전이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음주운전의 증가는 음주운전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형사적, 행
음주상태인지 알수 없었는데 그러한 사건을 주취감형의 이유로 감형하는 것은 법의 논리상 맞지 않다고 부장하며 선진국에서는 음주로 인한 범행은 감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경우 소주 한 잔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적용하여 처
IV. 책임능력흠결자
우리 형법은 책임능력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극적 방향에서 책임이 조각되는 책임무능력자와 책임이 감경되는 한정책임능력자를 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로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고, 한정책임능력자로는 심신미약자와 농아자
운전자는 형사책임을 받게 된다. 면허취소, 운행정지 등의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므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에 의해 처리되어진다.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피해자들은 보험 처리를 통해서 교통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대한 구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5조 및 환경보전법 제60조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법성이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생활환경의 침해 및 이로 인한 발병 가능한 만성적인 신체건강상의 장애로 심대한 정신
대한 기사가 종종 보도되면서 우리는 공인이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생활과 개인적인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법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적 가치가 높은 공인에 대한 사건이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가치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하였다.